스파링을 가장해 동급행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고등학생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과 공범 B군(17) 등 2명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C양(17)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군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복싱 스파링을 가장해 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C양도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B군이 (커뮤니티 체육시설로) 같이 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D군(17)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약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D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의인원 37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D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