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촉발된 ‘이루다(사진) 사태’가 결국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비화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소송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21일자로 모집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가 몰리면서 24일 밤 12까지 마감일을 연장했다. 22일 오후 기준 약 4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하정림 변호사는 입장 자료를 통해 “여성 챗봇으로 설정된 이루다와 사용자 간 대화 내용에 특정 개인 주소, 실명, 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경우가 발견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만큼 피해자들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증거로 보전할 것을 신청했다. 이르면 다음주 내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스캐터랩은 자사의 또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 앱을 통해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수집했다. 내역은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그대로 쓰였다. 지난달 서비스가 시작되자 일부 사용자가 이루다와 나눈 대화 내용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캐터랩 측은 “이루다 DB는 비식별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용자 일부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필터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캐터랩은 서비스 시작 3주 만인 12일 이루다 운용을 중단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