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1·2차 수급자는 신청 안 해도 준다

입력 2021-01-06 09:43
수정 2021-01-06 09:46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급감한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접수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65만여명이 대상이다. 소득 감소 규모에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수령은 '선착순'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된다. 1,2차 지원금 수급자는 신청기간 내 별도로 신청을 하지않아도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수령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수급은 제한된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같은 달에 중복수급은 할 수 없다. 다만 3차 지원금을 받고 다음 달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은 무방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8일과 11일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신청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