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10일께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