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보아가 의사의 권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SM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지에 의한 실수 였다.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면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