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제시한 尹 징계사유 중 4가지 인정…"정직 2개월, 특혜징계"

입력 2020-12-16 09:57
수정 2020-12-16 11:24

검사징계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판사 사찰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16일 새벽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두고 '겨우 2개월 정직이라니", "특혜징계다" 등의 다양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선 "추 장관 말대로라면 윤 총장은 해임되고도 남았어야 한다"며 "해임을 시키기엔 역풍이 두려워 공수처 출범까지 걸리는 2개월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진영 변호사는 "징계사유 4가지는 법관사찰,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밎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그 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해임이 마땅한 중대한 위법사유들이다"라며 "검찰총장은 국가 수사기관의 최고 수장이고 가장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그런 검찰총장이 법관사찰, 수사,감찰 방해, 정치개입을 했다면서 달랑 정직 2개월로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줬다고?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있고 이런 특혜징계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원들 전원이 직무유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윤총장측과 뭔가 거래를 하고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한건지 배임수재 수사대상이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저질 징계문을 작성하여 상부의 오더를 훤히 드러내 상부를 욕되게 한 항명죄는 덤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도 평소처럼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고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곧바로 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운 부당한 조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