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과 언론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을 예고하기 위해 평검사를 보내자 검찰 내부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보다 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시도를 두고 비판적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의 '일방적 편들기'라고 규정하며 "기자들이 '법무부 감찰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편을 드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尹 편들기 기사, 최소 규정 확인해야"…檢 반발에는 "애틋하지 않아"조국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사안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불가피할 경우일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면서 "최소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를 보낸 것을 문제 삼는 목소리에 대해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면서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2019년 12월4일)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는)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했다"면서 검찰을 겨냥해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 없다"고 거듭 꼬집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