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전체 공모주 물량의 20%로 묶인 개인 의무배정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개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개인의 공모주 배정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공모주 청약에서 20% 의무배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 미달물량 최대 5%를 개인에게 배정한다. 최근 3년간 우리사주 평균 배정물량이 코스피 11%, 코스닥 5%인 걸 감안할 때 사실상 개인 의무배정 비율을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을 현재 10%에서 5%로 줄여 개인에게 넘긴다.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는 2023년까지 유지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일몰기간이 2023년까지인 걸 고려한 조치다. 결국 개인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은 최대 30%가 된다.
개인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현재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으로 나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개인 배정 물량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방식의 배정비율은 사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그동안은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유리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청약을 막는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금투협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우리사주 물량 배정, 하이일드펀드 감축북 추가 배정을 적용한다. 중복 청약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