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