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시가율 국회가 결정해 '꼼수증세' 막아야"

입력 2020-11-16 17:09
수정 2020-11-16 17:33
'꼼수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시가 현실화 비율의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공시가율 상승이 곧 세금인상과 같은 의미이므로 다른 세금들처럼 규정권한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공시가율은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의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의 후속 법안이다. 당시 권 의원은 현행법상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항목 전체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지역분 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세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양해 행정부의 재산세 결정 권한 남용을 막는 것으로 재산세의 토지ㆍ건출물ㆍ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게 했다. 또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프로 인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공시가 조정 권한 이양을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를 내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산세 주택분 세수부담이 총 12조5,603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을 내놨다.

권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방식을 토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0여억원의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산세의 3년간 인하는 결국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면피용 쇼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