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격리시설 안 가고 집 가더니…이틀 후 확진

입력 2020-11-09 09:38
수정 2020-11-09 09:40

해외 입국자가 격리 시설이 아닌 자택으로 이동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서 입국한 A씨는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519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승용차를 타고 광주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국 사실을 파악한 방역 당국의 검사 안내를 받고 입국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들을 임시 격리시설인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격리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전환한다.

통상 공항에서 광명역, 송정역, 소방학교 생활관까지 전용 버스와 KTX를 타고 이동해 격리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 격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방역 허점'의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씨는 자차로 이동 중 충남 한 휴게소에서 주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9월에도 해외에서 입국 후 자택으로 간 모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