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019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달 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과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게 기한 내 신청한 가구에 준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0여 명의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