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콘텐츠사업자에 망 사용료 내라니"…SKB "10여년전 초기 인터넷서나 통할 주장"

입력 2020-10-30 17:14
수정 2020-10-31 01:46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원고인 넷플릭스는 콘텐츠사업자(CP)가 별도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고, 접속료가 아닌 전송료는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에는 접속료와 전송료가 모두 포함된다며 넷플릭스가 이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석)는 30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명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에 서비스와 관련한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넷플릭스 대리인은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한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넷플릭스에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대리인은 “가입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인터넷사업자(ISP)의 업무”라며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전송료를 원고에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속료는 지급하되 전송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며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나 법원이 전송료 지급을 강제한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ISP로서 이용자(소비자)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CP에서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고는 망 중립성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해당 주장은 2009년 미국의 한 학자가 출간한 책에서 나온 내용일 뿐 초기 인터넷 시장에나 적용 가능한 논리”라며 “망 이용 대가에는 기본적으로 접속료와 전송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도 ISP는 CP로부터 정상적인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다음 기일에 해당 판례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따르면 망 중립성이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우선 처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과 망 사용료가 무료라는 주장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하라”고 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