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줄폐업에…'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올들어 1500억

입력 2020-10-26 13:31
수정 2020-10-26 13:34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이 지난 5년간 1000억원에 달했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이 부쩍 늘어난 올해의 경우 이미 1500억원 가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금은 988억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미환급금만 145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가 갈수록 미환급금 증가세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2억원 △2016년 119억 △2017년 90억원 △2018년 158억원 △2019년 529억원 △2020년 1450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역시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134만4310명으로 공제금이 13조8037억원에 이른다.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다양하지만 98%가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에 해당된다.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인 소상공인은 직접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한다. 그러나 폐업 후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환급금으로 분류된다. 정태호 "본래 취지 달성 위한 대책 마련 필요"중기중앙회는 폐업 소상공인이 공제금 지급 신청을 했음에도 미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미지급금 축소를 위해 2018년 5월 폐업공제금 지급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지 및 신문 공고 게재를 통해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가 폐업 여부를 확인해 지급한 공제금은 2018년 2734억원이었으나 2019년 1631억원, 2020년 168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라는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제금 수령 안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태호 의원 :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미환급금이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 사업 재기, 재창업 등으로 공제계약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도 안내를 병행해 미환급금을 축소·관리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