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수자는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직접 내야 한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만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주택의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13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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