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서 SM을 왜 뺐지?…빅히트 공모가 '고평가' 논란

입력 2020-10-05 17:15
수정 2020-10-06 01:00
오는 15일 상장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증권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모가의 기초가 되는 적정 주가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에서 엔터3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를 석연찮은 이유로 뺐기 때문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5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는 주당 13만5000원이다. 적정 주가로 산출된 16만원에서 약 15%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통상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 상장 준비 중인 기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다루는 기업들이 존재할 때 가능한 적용방식이다. 주가수익비율(PER) 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EV/EBITDA(시장가치/세전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5개 기업과 EV/EBITDA를 비교했다.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YG PLUS,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이들 종목의 EV/EBITDA 평균은 42.36배로 산출됐다. 이 배수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적용해 산출한 게 현재의 공모가다.

문제는 상장 추진 당시 시가총액 3000억원이 안 되는 YG PLUS는 비교 대상이 됐지만 시총 8000억원이 넘었던 SM엔터테인먼트는 비교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단순 공시지연으로 기업가치 산출과 무관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기업가치 산출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업계의 자율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YG PLUS는 EV/EBITDA가 63.25배고, SM엔터테인먼트는 21.07배다. 따라서 YG PLUS 대신 SM엔터테인먼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더라면 적정 주가는 13만1500원이다. 같은 할인율(15%)을 적용하면 11만2000원이 공모가가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로선 그만큼의 위험을 떠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