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입력 2020-09-04 02:37
수정 2020-09-04 02:40
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개발이 위축되고 실수요자 피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르면 10월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매각이 아니라 취득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규제지역과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하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기도 측은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36가구)보다 370%(7544가구)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가구)에 비해 32%(1338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