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자 150만원·이용자 10만원

입력 2020-08-26 14:05
수정 2020-08-26 1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에게는 15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이달 초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감염 위험 시설·장소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1회 위반하면 150만원, 2회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시설, 장소와 더불어 버스나 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중증도 변경이나 병상 부족 등에 따라 병상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환자가 거부하면 1회 50만원, 2회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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