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1학기 등록금 10% 학부생에 반환'

입력 2020-08-24 15:28
수정 2020-08-24 15:30
울산대학교는 올해 1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점을 고려, 1학기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울산대는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표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장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납입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실납입금은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생들은 1명당 28만~54만원을 돌려받는다.

울산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 지난달 9390만원을 모았다. 이 돈은 313명에게 3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