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던 부산지역 유흥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75건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신고를 접수해 점검한 결과 12개 시설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래방 8곳, 주점 1곳, 단란주점 1곳, 피시방 2곳 등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단시켰다. 집합금지 명령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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