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전담하고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로펌)을 지휘 및 감독한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ISDS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활동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ISDS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관계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한다.
ISDS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8건이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이 최초 사례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다. 가령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대응했다. 하지만 2015년 ‘하노칼 사건’과 ‘다야니 사건’은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맡았다.
효율적인 대응과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은 법무부가 도맡게 됐다. 지난해 4월엔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이 설치됐다.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ISDS 대응체계는 크게 3단계로 이뤄지게 됐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들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가 사건 대응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 고위공무원급들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재 실무는 국제분쟁대응과가 담당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