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장시간 회의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신라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는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기심위는 신라젠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7시30분께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심위가 개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에 따라 1주일 혹은 1달 뒤 기심위가 다시 열리게 된다"며 "신라젠의 경우 언제 다시 기심위가 개최될 지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과가 나길 기다리던 16만8778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다시 가슴을 졸이게 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6230만주(지분율 87.6%)다 소액주주 보유 주식 수에 현재 주가(1만2100원)를 적용하면 주식 가치는 7500억원에 이른다.
그간 신라젠 소액주주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신라젠의 조속한 거래 재개를 촉구해왔다.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상정 전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 발생행위 내용과 시점이 2013~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고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며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17만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