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했단 이유로…여친 아버지 흉기 살해 징역 18년

입력 2020-07-31 09:33
수정 2020-07-31 09:36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알게 된 연인 B씨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의 부친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반감을 품게 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B씨는 부친이 잠든 사이 A씨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A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B씨의 부친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실제로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