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에 여가위 폐지안 포함…野 "민주당의 자가당착"

입력 2020-07-20 21:47
수정 2020-07-20 21:5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즉각 여가위 폐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서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척도는 성 평등 이슈이지만 여가위를 문체위와 통합하면 관련 법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가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우려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 발의 때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가위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여가위를 매달 최소 4차례 회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가위의 경우, 다른 상임위와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겸임 상임위라는 특성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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