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됐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가 폐지됐다.
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점검 과정에서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접생산 기준 개정으로 건전·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