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엄정대응 나설 것"

입력 2020-06-11 17:23
수정 2020-06-11 17:46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남북연락채널 차단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후 나온 청와대의 첫 공식 반응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한 대처를 예고했다. 김 차장은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NSC는 "최근 남북간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이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