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이번 수사가 타당한지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소권 독점이라는 과잉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석방된 지 2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카드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검찰로서는 1년8개월째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시민 참여를 통해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이 부회장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됐다”며 “3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