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6년 미용 시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H성형외과를 여섯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전 수면마취용으로 쓰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투약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2016년 진료기록부를 전부 살폈으나 이 사장을 비롯한 4명의 투약 기록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투약량 기록이 없어 의료진 진술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겼지만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병원이 투약 기록지를 파기·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네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해 3월 H성형외과의 전 간호조무사가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증언을 보도했고, 경찰은 1년여간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