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음성으로 판명돼도 구속수사"

입력 2020-04-07 10:52
수정 2020-04-07 10:57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찰이 격리조치 위반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다”며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이 아닌 단순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공소 제기)할 방침이다. 벌금형이 주로 내려지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 모두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근무지에 출근한 A씨와 광주 시내를 배회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일 자가격리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시내로 외출을 한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돼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기존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