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강요에 노동력 착취 당해"…檢 '신천지 이만희 고발건' 본격 수사

입력 2020-03-19 17:48
수정 2020-03-20 03:09
신천지로부터 젊은 시절 가출·이혼을 강요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신천지 신도와 그 가족이 제기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둔 아버지 2명이 12일 신천지교 이만희 교주를 사기, 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 과천 관할청이다.

안양지청은 신천지피해연대가 이만희와 그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등을 상대로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따라서 신천지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이만희와 신천지 간부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건(2월 27일), 횡령·배임혐의 고발건(지난 5일) 등 2건을 진행하고, 안양지청에서 나머지 2건을 맡게 됐다. 신천지 관련 수사를 수원지검과 산하 지청이 주도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만희 등의 횡령 배임 의혹과 관련해 18일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3주째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해 증거물과 법리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수원지검 고발 사건에 비해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건은 아직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한 데다 법리도 불명확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