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상임위 직행

입력 2020-03-02 16:31
수정 2020-03-02 16:35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사를 받게 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한 모 씨가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동의수 10만명을 확보하면서 청원 성립 조건을 갖췄다. 한 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 씨는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이 되는데도 대통령은 300만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국회의원 한 사람의 소개가 있을 때에만 국회에 청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민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안으로 자동 회부된다.

청와대 청원은 동의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을 받는 수준에 그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제 법적 효력까지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와대의 '문 대통령 응원 청원'처럼 청원법상 청원이 아닌 내용은 아예 청원으로 등록될 수 없다.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탄핵을 둘러싸고 국회 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