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000만원 넘는 아파트, 취득세도 '껑충'

입력 2020-02-09 17:04
수정 2020-02-10 02:50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세율까지 올라 매수자들의 거래세 부담이 작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취득세율을 조정했는데, 취득 가격이 7억5000만원보다 높으면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을 정도로 상승했다. 매매가, 보유세, 거래세 등 각종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서울 아파트의 벽’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취득가액의 2%에서 세분화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3%까지 조정한 것이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기존 세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6억~9억원 구간에서 매입 가격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도 0.0066%포인트씩 함께 오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은 “7억5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은 1~2%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반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의 주택을 사면 2~3%의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난해 1600만원에서 올해 1864만원으로 264만원(16.5%) 오른다. 매입가가 9억원이면 1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900만원(50.0%) 상승한다. 원 부장은 “올해 서울에서 85㎡ 초과 아파트를 9억원에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취득 관련 세금은 306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득세 개편으로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말 국민은행이 산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1216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정부 측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8억392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6억~9억원대에 쏠려 있어 실수요자들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달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가도 상당수가 7억5000만원을 넘는다. 오는 21일 입주하는 서울 마포구 신촌그랑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7억6000만~8억2000만원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