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타다가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타다 금지법 상정을 미뤘지만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여야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같은날 타다는 해외에서도 타다 앱(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타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국적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회원에 가입하고 영문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타다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등 해외 고객의 경우 국내 공항 이동 수요가 높다"며 "타다는 추후 글로벌 카드사나 항공사·공항과 제휴를 맺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여행객·비즈니스 출장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당초 타다 금지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지난해 국회를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장기간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타다와 택시 간 갈등이 다시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의 2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 8일 전국택시노조연맹 등 전국 4개 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 이재웅 등은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준엄한 법원의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타다는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상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