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본회의를 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시켰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상정에 앞서 문 의장은 "심재철 의원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청이 왔다.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다만 찬반 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부의장이 문 의장 양쪽에 서서 큰 목소리로 항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특히 반대 토론을 신청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단상에 올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문 의장의 직권 남용을 지적하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을 따라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주어진 토론 시간 후 무제한 토론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문 의장은 "시간이 다 됐다"며 막아선 후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찬성토론을 받아들였다.
이후, 의장석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일제히 "아들 공천"을 구호로 외치며 항의했다. 이는 문 의장이 아들 석균 씨의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의식해 이와 같은 진행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결국 문 의장은 저녁 8시 21분쯤 토론 중지 및 1호 안건의 표결을 강행했다.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마쳤고, 재적 295명 중 재석 157인,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제 372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 수정안이 가결됐다.
문 의장은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의는 2019년 12월 11일부터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며 공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