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비판 목소리에…민주당 "공정경쟁 위한 상생법안"

입력 2019-12-10 10:20
수정 2019-12-10 10:20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졸속 입법으로 혁신 서비스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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