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피해 배상 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사태를 초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결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5일 DLF 사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접수받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조위는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을 선정해 안건으로 올렸으며, 6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는 75%로 배상비율이 나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조위의 결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나은행 측은 "분조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결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 DLF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일부가 과도한 실적 경쟁 탓에 있다고 보고 내부의 성과평가제도, 즉 KPI를 전면 개편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중심의 자산관리체계 혁신은 물론 상품선정 및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