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모 여고에서 격일제 경비원 채용을 위해 올린 공고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은 이 여고의 경비원 채용공고에는 평일 근무시간 6시간, 주말 근무시간 9시간이 게재돼 있다.
이상한 점은 학교에 상주해야 하는 시간은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인데 최저임금 8350원에 근무시간 월평균 104시간으로 책정돼 기본급이 86만 84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급식비 6만5000원과 1년 이상 근무시 명절휴가비 50만 원 등이 지급되지만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임금이다.
학교 측은 평일 상주시간 16시간 중 근무시간 6시간을 제한 10시간을 수면 및 휴식시간으로 정해놨다.
주말에는 24시간 학교에 있어야 하지만 수면 및 휴식시간이 15시간이다.
이 여고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상한이 없는점을 악용해서 무려 평일10시간, 주말15시간의 어마어마한 휴게시간을 할당해놓고 16시간을 학교에서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단 6시간만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책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게시자는 "이 채용공고가 사회적 비난을 받아서 수정되어 올라가더라도 어딘가에선 분명히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고 현재도 수많은 곳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휴게시간의 상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함이지 사용자의 임금 후려치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