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 병역거부 신념 표출하지 않았으면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입력 2019-11-24 10:34
수정 2019-11-24 10:35

대법원이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군에 입대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도 1·2심과 같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 씨를 포함해 양심을 내세운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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