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6일 11:00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1월06일(11: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전체분석업체 신테카바이오가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연내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이르면 이번 주중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을 거쳐 연내 상장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올리패스, 라파스 등에 이어 성장성 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제5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신테카바이오의 일반청약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상장후 6개월 동안 환매청구권(풋백옵션·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주관사에 사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수 있다. IPO 대표주관사는 KB증권이다.
2009년 신테카바이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이다.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PMAP)을 바탕으로 한 정밀의료서비스,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여주는 AI 신약개발 서비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3억원, 영업손실 30억원을 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