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지역 반경 10㎞ 밖에 '완충지대'

입력 2019-10-09 17:53
수정 2019-10-10 01:09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인근을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지난 3일 이후 추가 확진이 없는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를 ASF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고양·포천·양주·동두천·연천과 강원 철원군 ASF 발생 농가 반경 10㎞ 밖에 완충 지역을 별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완충 지역에서는 ASF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충 지역에서 움직이는 돼지사료 차량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완충 지역과 ASF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량 등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한편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8일 기준 ㎏당 3311원을 기록해 전날 3308원보다 0.1%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낮은 수준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