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 A씨는 2012년 겨울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 명이다.
강원랜드 감사 결과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 비리가 이뤄져 A씨가 응시한 2012년 최종 합격한 320명 가운데 295명이 ‘청탁 리스트’에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으로 강원랜드 팀장을 지낸 B씨에게 중학교 동창이던 아버지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정 합격자 퇴출 조치 요구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B씨의 추천이나 이로 인한 점수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