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에 경영제재 해제 공식 요청…"경영에 비상등"

입력 2019-09-10 14:06
수정 2019-09-10 14:07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진에어는 지난 9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의 최종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미국 하와이 출생)이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경영 제재가 가해진 결과다. 제재는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해제한다.

국토부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진에어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한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 제재와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 관계 악화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측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국토부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올해 2월 몽골과 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지난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과정에서 배제됐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투자를 확대할 때 진에어는 이미 들여온 항공기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에 진에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제재 완화를 협의해왔다.
올해 3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고, 이사회를 사외이사(3인)가 사내이사(2인)보다 많은 구조로 바꾸는 등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이행해왔다는 입장이.

진에어 측은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음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진에어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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