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방송사에 '조국 간담회' 반론 생중계 공문 보내

입력 2019-09-02 19:34
수정 2019-09-02 19:35

자유한국당이 각 방송사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론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은 2일 각 방송사 대표이사 앞으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당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공문에서 "방송법 제6조 9항은 특정 정당 주관 행사의 방송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귀사에서 생중계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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