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

입력 2013-11-20 19:31
[연예팀]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법원이 故 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보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11월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장자연 전 매니저였던 유 모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장자연 문건’과 노트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씨가 김 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며 유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기 때문에 김 씨의 사실상 패소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 매니저 유 씨는 故 장자연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후 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건을 공개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문건에는 기획사로부터 성상납 및 술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에 시달렸다는 폭로와 함께 유명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 성접대 대상의 실명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장자연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장자연 문건' 사진출처: bnt뉴스 DB)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이연두 귀국 “아직 현지에 감독님이…무사히 오셨으면” ▶ 이홍기 결별 고백 “여자친구 있었지만 2주 만에 헤어져” ▶ 수지, 어머니와 나란히 공식석상 참석 ‘우월 유전자 입증’▶ ‘꽃누나’ 첫방 확정, 김자옥 나PD에“미연이가 누나면 난?” ▶ 이유비 수상소감 “나는 불효녀…부모님 속상했을 것”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