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 19일에서 30일로 연장

입력 2016-09-22 15:00
국표원 삼성전자 자발적 리콜계획서 승인하면서 일부 조치 추가



배터리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애초 19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된다.



또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에 제품을모두 X-레이 검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 내의 기기변경 조건에 따를 경우 환불 기한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또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고객을 대상으로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지금껏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 기기는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제품 교환은 내년 3월까지 가능한 만큼 환불이 아닌 교환을 택하는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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