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홍채 등 금융거래 바이오정보 나눠서 보관한다

입력 2016-11-28 12:00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고객의 지문이나 홍채·정맥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개인 바이오 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에 나눠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은행과 은행·증권·보험 등 2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에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한 지문·홍채·정맥 등의 바이오 정보를2개로 분할한 뒤 이를 금융회사와 분산관리센터가 각각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고객이 금융회사를 찾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이를 합쳐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도 표준화했다.



금융결제원이 설립을 추진 중인 분산관리센터는 현재 시험운영이 진행 중이며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인증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은은 고객의 바이오 정보가 유출돼도 분할된 정보만으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바이오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