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금 수령 때 '유가족 통지' 의무화보험 가입 여부조차 몰라…유가족 보험혜택 제외 방지
앞으로는 기업이 유가족 모르게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직원의 사망으로 기업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사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유가족 통지 의무 등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됐는지를 알 수 없고, 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에 유가족 통지 의무를 주기로 했다.
단체상해보험 수익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족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보험사들에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맺기 전에 보험금을 타려면 유가족 확인이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업들에 알리는 '설명 의무'도 생겼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부터 적용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유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별도로 보상을 위한 혐의를 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생겼던 단체상해보험료 할인기준은 합리화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기업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10%, 300명 이상이면 15% 깎아주는 식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피보험자가 299명인 기업의 총 보험료(1인당 10만원 가정)가2천691만원데, 300명인 곳은 2천550만원으로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총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