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 부채함정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 중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미국 CFPB(금융소비자보호국)의 부채함정 방지 규제안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에 대한 규제는 차입자의 이자부담 경감 위주로 이뤄져 왔다며 "차입자들이 '부채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법정금리상한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2002년 연 66%에서 지난 7월 연 27.9%로 떨어졌다.
이처럼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부채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대출취급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부채함정은 차입자가 높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면서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는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금리 대출기관에 상환능력평가 의무를부여해 대출조건을 제한하고 차입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대출이나 무리한 추심 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고금리대출 기관들이 대출할 때 차입자의 소득과 다른 대출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지난 6월 금융소비자들이 자동차담보대출 등 고금리대출로 부채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대출기관에 상환능력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