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증권거래세 15%까지 캐시백해주는 통장 출시

입력 2016-02-01 09:51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하나의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을 팔 때 총 거래금액의0.3%가 붙는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증권계좌로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IBK투자증권이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해준다.



기업은행[024110]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아이원뱅크'에서 추가거래 실적이 있으면 캐시백 지급률은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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