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75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스마트폰앱 하나에

입력 2016-01-14 07:00
공정위, 연말부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앱 시범 운영아파트 옵션계약·항공권 취소 수수료 불공정약관 점검



소비자들이 리콜, 판매중지, 유통이력 등 모든상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피해구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



앱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어보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 앱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봐도 어디에 구제를 신청해야 할지 모르고, 구제절차가 복잡해 포기한다는 국민이 82%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 앱을 만들게 된 계기다.



건강보조식품을 사려는 소비자의 경우 앱으로 바코드를 찍어 제품이 과거 부작용으로 판매 중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상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메시지를 확인한 소비자는 이 앱으로 바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교환·환불이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여러 곳에 분산된 75개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스마트폰앱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라며 "연말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는 소비자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주력할 정책 분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꼽았다.



공정위는 또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감시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글과 사진, 동영상을 동의 없이이용할 수 없도록 SNS 이용약관을 살펴볼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빌트인 가전 등 아파트 옵션상품,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불공정약관도 점검한다.



아파트 옵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하면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공정위가 보는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예약만 해 놓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No-show)와악의적·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납품업체 상품을 구매해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상인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성장한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 비용 전가, 상품대금지급 지연을 점검해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